목차
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오늘은 출산육아기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여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임신·출산·육아기 노동자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재고용, 육아휴직 등 부여, 대체인력 고용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 지원 대상
1. 다음 2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을 지급합니다.
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노동자에 대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장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 아닌 사업장
2.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 출산 전후 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장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출산 전후 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 전후 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 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 전후 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3. 지원내용
1. 육아휴직 지원금
- 자녀 연령 만 12개월 이내(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부여 시 첫 3개월) :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기간 월 30만원 지원
- 자녀 연령 만 12개월 초과 : 월 30만원 지원
2.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30일 이상 부여 시) 지원금
- 기본 :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적용 시 : 월 4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3. 대체인력 지원금
- 인수인계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20만원 지원
- 출산 전후 휴가 등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80만원 지원
4. 신청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 시 필요서류
1. 공통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2. 육아휴직 등 부여 시 :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육아휴직 등 확인서, 인사발령장 등) 사본
3.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시 : 출산 전후 휴가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인사발령장 등)
4.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시 :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이상으로 출산 육아 등의 직원들에게 지원을 힘쓴 사업주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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