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 202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란?
오늘은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의 안정된 주거환경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202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복지시설에 거주 지원을 하고 한부모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계(심리상담 및 직업교육 등)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은?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 복무기간 가산) 아동을 양육하는
3.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3. 지원 내용은?
1. 주거지원
1-1.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3년, 최대 2년 연장 가능)
- 공동생활 지원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2년, 최대 1년 연장 가능)
- 자립생활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 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3년, 최대 2년 연장 가능)
1-2.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3년, 최대 2년 연장 가능)
- 공동생활 지원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2년, 최대 1년 연장 가능)
1-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 지원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 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지원을 요하는 여성(1년,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공동생활 지원 :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2년, 최대 1년 연장 가능),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2년,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1-4. 일시지원복지시설 :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2. 지원 내용
- 방과 후 아동 지도, 아동 급식비 지급(자립생활 지원형 제외)
- 법률, 심리·정서적 전문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직업교육 연계, 양육·가사 교육 등 자립 준비 지원
- 자립 준비 활동 중 양육 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4. 신청 방법은?
시·군·구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5.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복지대상자시설 입소(이용)신청서
3. 한부모가족 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족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여성가족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다른 정보 보기
다각화된 주거 지원 정책: 전세임대, 청년월세, 취약계층 및 긴급 주거지원
주거 안정과 행복 실현을 위한 임대주택 다양화 정책: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공급
향상된 주거 환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 주거급여, 슬레이트 처리, 리모델링, LPG 용기 사용 가구,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