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 2023 장애아보육료 지원이란?
오늘은 장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2023 장애아보육료지원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아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예외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아동이 정부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3. 지원 내용은?
1. 장애아반 편성아동 559,000원 지원
2. 만 3~5세 누리반(장애아) 아동은 559,000원 지원
3.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
4.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2. 신청자 신분증
3.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 진단서
4.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이용 동의서
5. 시설 입소확인서(시설 입소 아동에 한함)
이상으로 장애아가구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다른 정보 보기
장애인 자동차 지방세 감면, 개별소비세 면제 신처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