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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름과 겨울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계층들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여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2023 에너지바우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여름(7월~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한 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가구원 특성 기준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희소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3. 지원 내용은?
1. 하절기 바우처 지원 금액
- 1인 세대 : 총 31,300원 지원
- 2인 세대 : 총 46,400원 지원
- 3인 세대 : 총 66,700원 지원
- 4인 이상 세대 : 총 95,200원 지원
2. 동절기 바우처 지원 금액
- 1인 세대 : 총 118,500원 지원
- 2인 세대 : 총 159,300원 지원
- 3인 세대 : 총 225,800원 지원
- 4인 이상 세대 : 총 284,400원 지원
4.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합니다.
5.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신청자의 신분증
2.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3.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4.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5.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이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