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 2023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란?
오늘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2023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란?
영유아의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 및 치료, 관리함으로써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은?
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1) 선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 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 부담 경감 대상)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그 밖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확진 검사
- 소득 기준 없음
2. 환아관리
- 확진 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3. 지원 내용은?
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비용 2~4만원 지원
- 2차 정밀검사 비용 7만원 한도 지원
2.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
- 특수식이(특수조제 분유, 저단백 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의료비 연 25만원 한도 지원
4. 신청 방법은?
대상 영아의 부모가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 또는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검사비 신청 시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확진 검사비 추가 제출 : 진단서 및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휴직자 추가 제출 : 휴직 증명서(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2. 환아관리 신청 시
1) 특수식이지원 : 선천성대사 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특수식이지원 : 크론병
-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3)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지원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이상으로 영유아 가족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다른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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