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 2023 보훈 재가복지서비스란?
오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2023 보훈 재가복지서비스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훈 재가복지서비스란?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방문,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보훈대상자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은?
1.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지원합니다.
1-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
1-2.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국가유공자의 수권 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1-3.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수권 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1-4. 보훈 보상대상자
- 보훈 보상대상자 본인 및 수권 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1-5.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본인 및 유족 중 배우자
1-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및 유족 중 배우자
2. 출생일 기준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을 선정합니다.
2-1. 독거 또는 노인 부부 세대
2-2. 생활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자
※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3. 만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생활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대상
3-1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입원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
※ 병원 퇴원 후 요양 필요 해제 시 서비스 중지하되 한시적 지원 가능(1년)
3-2. 보훈병원(위탁지정병원 포함) 가정간호 서비스 대상자
4. 그 밖에 보훈(지)청장이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지원 내용은?
1.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 1일 2시간 기준, 주 1~5회 범위 내에서 서비스 지원
- 가사 활동 :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 활동 지원
- 건강관리 : 위생관리(목욕 제외), 식사 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 지원
- 편의 지원 : 병원 동행, 산책, 심부름 등 외부 활동 지원
2. 기초생활 지원 : 저소득 재가 복지대상자에 대한 기초생활 지원
- 최소한의 식생활 및 위생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밑반찬, 이불 세탁 등 지원
- 기관별 예산 범위 내에서 밑반찬, 이불 세탁 외 기타 기초생활 지원도 가능
4.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이상으로 보훈대상자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보훈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다른 정보 보기
참전명예수당,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