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 2023 다문화보육료지원이란?
오늘은 다문화가정의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3 다문화보육료지원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문화보육료지원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학 전의 만 0세~만 5세 이하 아동을 지원합니다.
1.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2.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 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3.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부인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는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3. 지원 내용은?
1. 만 0세~만 2세 반
1) 만 0세 반
- 기본보육 : 514,000원 지원 / 야간 : 514,000원 지원 / 24시간 : 771,000원 지원
2) 만 1세 반
- 기본보육 : 452,000원 지원 / 야간 : 452,000원 지원 / 24시간 : 678,000원 지원
3) 만 2세 반
- 기본보육 : 375,000원 지원 / 야간 : 375,000원 지원 / 24시간 : 562,500원 지원
2, 만 3세~만 5세 반
- 기본보육 : 280,000원 지원 / 야간 : 280,000원 지원 / 24시간 : 420,000원 지원
4.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아이행복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3. 혼인관계증명서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문화가정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다른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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