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 202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란?
오늘은 근로소득은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제도인 202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사산 포함)들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 여성으로
1. 근로자
- 1유형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수급요건(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 2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 제외 근로자(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등)
- 3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2.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4유형 : 1인 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가 있는 자
- 5유형 : 1인 사업자이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가 없는 자
3.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3. 지원내용
총 150만원(50만원 X 3개월)을 지원하며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16~21주 : 50만원, 22주~27주 : 100만원, 28주 이상 : 150만원
4. 신청 방법
출산일 포함 30일 경과 후 1년 이내에 본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 시 필요서류
1.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법적용제외자(2유형)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
2. 2, 3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 재직증명서
- 급여이체내역(통장 사본)
3. 4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5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
5. 6유형
- 소득 활동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음
이상으로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