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의 2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중 하나인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희귀질환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며 대개 치료비 부담이 크기에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가구의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적절한 치료와 삶의 질을 향상하게 시켜 주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1. 비용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을 감면 지원
1. 현금 급여
- 간병비(월 30만원),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 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 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1.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
2. 의료급여 수급권자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 질환 확인
3.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 질환 확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1. 보건소,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 가능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산정 특례 등록자만 등록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희귀질환자 산정 특례를 등록한 후 관할 보건소 또는 희귀질환자 헬프라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외국 국적자(단, 외국인 특례자는 지원 대상)나 국적을 상실한 자, 국외에 이주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마치며, 저소득층의 희귀질환 가구들에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