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 2023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이란?
오늘은 가정폭력・성폭력의 피해를 당한 여성이 주거 공간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2023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이란?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동반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취업 지원 등 입주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은?
1.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으로서 자립 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2. 장기보호 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3.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3. 지원내용은?
1. 임대 기간 : 2년 원칙,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2.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만원 이내 1회 납부(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4. 입주 방법은?
전국의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또는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입주를 신청합니다.
※ 입주 우선순위
- 1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보호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 2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 피해자
- 3순위 : 보호시설 미 입소 피해자
※※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합니다.
5.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주거 지원신청서
2. 시설장 추천서
이상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피해여성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여성가족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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