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이란?

300x250

목차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0.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이란?

    오늘은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복지사업인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이란?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차상위계층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0x250

    2. 지원 대상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대상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 희귀질환자・중증 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2.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3. 지원내용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내용
    202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내용

    1. 요양 급여비용 본인 부담 경감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외래 - 요양급여 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

    2. 건강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4.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 시 필요서류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2. 진단서(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만 해당 / 18세 미만인 자는 제출 대상이 아님)

    3. 가족관계등록부

    4. 임대차계약서

    ※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가구들에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다른 정보 보기

    건강보험 차상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 차상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목차 약제비 부담 건강보험 차상위 는 요양 급여비(입원·외래) 면제, 기본식대의 20%만 부담,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o.gohae.co.kr

    의료급여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은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의료급여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은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목차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 지원 은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2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gu.gohae.co.kr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신청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신청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목차 장애 수당 장애 수당 제도 는 소득 및 거주 수준에 따라 월 6만원씩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xx.gohae.co.kr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