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 202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란?
오늘은 저소득층 육아 부담을 줄이고 좋은 육아 환경을 지원하는 202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0~24개월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건강한 육아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합니다.
3. 지원내용
1. 기저귀 지원 대상(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월 8만원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 조제분유 지원(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에 해당 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월 10만원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입양 대상 아동, 한 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4. 신청 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 필요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영아 부모의 가구원 수 확인 자료, 소득 증빙자료(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5.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영유아 가족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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