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 2023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이란?
오늘은 과잉행동장애 등 심리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아동들의 지원하는 복지사업인 2023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1.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이란?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국내입양・가정위탁아동의 심리 정서 검사・치료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복지사업안내 상의 국내입양·가정위탁보호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을 지원합니다.
- 가정위탁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 입양아동 만 2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
3. 지원 내용은?
1. 심리 검사비 회당 20만원 이내 지원
2. 위탁아동 심리 정서 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 상담비 각 월 20만원 이내 지원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
3.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지원
4. 신청 방법은?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 초기 상담 및 의료기관 선정, 심리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5. 신청 시 필요 서류는?
가정위탁센터에서 초기 상담 및 신청 후, 시/도에서 사실 및 심사, 서비스 결정 후 치료기관에서 심리치료 진행
1.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 선정된 치료기관은 아래의 서류들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도에 제출
- 아동 심리 검사보고서
- 총괄 사례보고서
- 치료기관 상담사 자격 확인을 위한 자격증 사본
- 치료기관 입금될 통장 사본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
- 치료기관 세금계산서(제출 불가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유서 제출)
2. 입양아동의 경우 : 선정된 치료기관은 아래의 서류들을 입양 부모에게 제출하고 입양 부모는 시·군·구에 제출
- 아동 심리 검사보고서
- 총괄 사례보고서
- 치료기관 상담사 자격 확인을 위한 자격증 사본
- 치료기관 입금될 통장 사본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
- 치료기관 세금계산서(제출 불가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유서 제출)
이상으로 입양·가정위탁아동 가정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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