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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2023 영유아보육료란?
오늘은 만 0세에서 만 5세의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육아를 지원하는 2023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유아보육료란?
만 0~5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영유아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나이 0~5세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3. 지원내용
1. 만 0세 반 : 514,000
2. 만 1세 반 : 452,000
3. 만 2세 반 : 375,000
4. 만 3~5세 반 : 280,000
※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이 가능합니다.
5. 신청 시 필요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3.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서
4.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족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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