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 2023 언어발달지원사업이란?
오늘은 장애 가구의 비장애 아동의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복지사업인 2023 언어발달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언어발달지원사업이란?
감각적 장애(시각, 청각 등)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1.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2.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 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 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합니다.
3.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3. 지원내용
1. 언어발달진단 서비스
- 언어 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발달 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 지도
※ 논술 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2.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 계층 - 월 20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월 18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 월 16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6만원
4.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 시 필요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3.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 동의서
4.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6.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아동 양육 가구들에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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