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 2023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이란?
오늘은 성폭력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인 치료를 지원하여 신체・정신 회복을 지원하는 2023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이란?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은?
성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3. 지원내용은?
치료보호에 든 비용 전액 지원(비급여 심리치료 제외)하되, 아래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 성폭력피해자의 의료상담 및 성폭력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 등 포함) 지원
- 100만원(1회당) 이상 고액의 검사 또는 고액의 비급여 항목 지원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 검토, 내부 사례 회의 등을 거쳐 지원 여부 결정
- 500만원(누적 금액) 이상 의료비 지급의 경우 주치의 소견서 검토, 내부 사례 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급 적정성 검토 의견을 첨부 (단, 외상치료에 대한 비용 또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 비급여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회기당 20만원 이내로 함(회당 20만원 초과 시 자부담)
4. 신청 방법은?
1.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아래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또는 시・도, 시・군・구에 의료비(본인부담액)를 청구합니다.
2. 의료기관(심리치료 기관 포함)에서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의 치료를 의뢰한 아래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의 치료를 의뢰한 피해자 지원기관(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또는 시・도, 시・군・구에 의료비(본인부담액)를 청구합니다.
5.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2.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
- 진료비 명세서(간이영수증 불가)
-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여성가족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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