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 2023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오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2023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
3. 희귀난치성 질환자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 보호 세대)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지원내용은?
신청자의 소득수준 및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사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합니다.
1. 월 24시간(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정부지원금 월 398,400원, 본인부담금 면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정부지원금 월 374,500원, 본인부담금 월 23,900원
2. 월 27시간(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정부지원금 월 434,750원, 본인부담금 월 13,45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정부지원금 월 421,300원, 본인부담금 월 26,900원
3. 월 40시간(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 : 정부지원금 월 664,000원, 본인부담금 면제
※ 서비스 제공 기간은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 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
4. 신청 방법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또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3.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 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해당 시)
4.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이상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가구들에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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